영흥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영흥면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한 활발한 조사 및 상담활동을 하게 되며, 영흥면은 주거취약가구 등의 주거수요 발굴을 위한 홍보 및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김태진 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대비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수급자 가정에 이번 협약으로 영흥면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3~4인 가구용 주택이 지원됐으나, 점차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해 홀몸노인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약 체결을 반겼다.
한편 영흥면은 지난 3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수급자 가구와 한부모 가구 등 총 15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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