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자제등 영세상인 보호 공감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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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1~3가 지역에서 진행한 ‘젠드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식’에 참석한 건물주와 임차인 등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서울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문래동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의 개발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영세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구는 지난 5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문래동 1~3가의 건축물을 파악하고 해당 소재지에 직접 방문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노력 ▲구의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안정적인 상권유지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담합 행위나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 부동산투기 조장 등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양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오랜 시간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문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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