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최휘경 기자] 경기 안양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건(1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제1기분(1월1일~6월30일)과 12월 제2기분(7월1일~12월31일)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2일까지다.
아울러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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