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추진 전략과 핵심 사업을 실행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ㆍ발달ㆍ보호ㆍ참여)을 실천하고 정책과 예산편성 등에 있어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구에 따르면 인증기간은 2022년 5월까지 4년이며 아동친화 정책사업을 충실히 실행하면 4년 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 구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이 좋은 서대문’이란 비전 아래, 2016년 8월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치회의, 권역별 연령별 아동실태 조사,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배포, 아동친화도시조성 홍보부스 운영, 서대문어린이축제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아울러 양육시설 아동을 찾아가는 노무법률 교육, 구의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특강,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도 실시했다.
이밖에도 아동실태조사, 아동정책 모니터링, 시민토론회 결과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아동친화 전략사업 및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변호사 2명을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구는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11월에는 지상 3층 연면적 2141.34㎡의 종합보육센터를 준공한다.
또 안산자연공원에 5791㎡의 신기한 놀이터를 조성하고 청소년문화센터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더욱 내실 있는 아동친화정책 추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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