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8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중점기간’ 운영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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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단장 ‘체납정리징수반’ 운영
-체납액 37억 중 20억 이상 징수가 ‘목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구가 오는 7월까지를 ‘2018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서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 징수반’을 구성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37억1000억원 중 20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구는 이번 중점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특별징수(지방소득세) 불이행자 고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도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나,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높은 징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실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방송과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도 안내문 부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통장·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구의 체납액은 65억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45억1000만원을 징수해 69.3%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 세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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