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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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5억원(12만982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특히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6일~7월2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해 납부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5개사 중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및 지방세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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