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7일 “도시계획수립업무처리과정에서 환경부와의 협의는 승인과 달라서 구속력이 없고 원고가 법령상 협의절차를 거친 이상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징계처분 취소 판결했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 경기 고양시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김모 과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한강유역청과의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시에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과장은 억울한 마음에 고양시 감사담당관 협의를 거쳐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약간 낮춰진 감봉3개월로 결정됐다.
김 과장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10월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내면서 결국 승소했다.
김 과장은“정부는 규제완화를 독려하고도 공무원들이 막상 그렇게 일하면 감사에서는 엉뚱한 결과로 공무원들을 주눅 들게 한다”며“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상을 못줄망정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지가상승의 특혜를 줬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 너무 억울했는데 그나마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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