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란,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가사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 가사돌보미를 주 1회(4시간) 파견해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은 한달에 4만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기존 지원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시 담당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 조치는 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안성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냈으며, 이번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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