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직계 존·비속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소유 토지현황 및 숨겨진 조상땅을 찾고 싶을 경우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에서는 지난해 2526명이 신청해 646명이 2410필지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도 확인함과 동시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더 많은 구민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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