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41% 상승했고, 주거지역 6.71%, 상업지역 2.75%, 녹지지역 4.45%, 개발제한구역은 5.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유동(6.99%)·우이동(6.56%)·미아동(6.40%)·번동(5.23%) 순으로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빅토리아 호텔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40-2번지로 156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임야인 우이동 산75번지로 2만4800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에는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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