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대상자(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특징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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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등록대상 935만명 중 373만명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39.8%(’18년 4월 전국 기준)에 달하고,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422명을 발견하는 등 실종예방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꺼려져 등록을 미루거나, 사전등록제도가 아동에 제한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 일산동부경찰서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적인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센터, 예방접종과 같이 누구나 아프면 방문해야하는 △병원․약국, 경제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은행 등 대민접촉기관에 ‘미니배너’를 설치하였다.
‘미니배너’에는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등록방법이 한눈에 보기 좋게 기재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 삽입,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앱,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계 전화번호도 안내하였다.
김성용 경찰서장은 “사전등록제도의 홍보와 더불어 더 많은 주민들이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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