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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만 13세였던 1969년, 자손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 양아들로 입적했다.
특히 작은 할아버지가 입적 당시부터 실종상태였기 때문에 박 후보는 부친을 일찍 여읜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 '로 인정받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신설된 병역법 21조 1항 4호 ‘부선망독자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규정을 적용 받아 현역이 아닌 방위로 병역을 마쳤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작은할아버지 실종 후 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 양손(養孫) 입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민법상 양손제도가 없고 양손 입양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1988년 판결로 박 후보가 입적된 1969년보다 20여년 뒤의 일이다.
또 부선망독자의 병역면제 제도는 1993년 병역법 전면개정 당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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