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해당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고, 농업·농촌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시행한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대상 및 절차도 담겨 있다.
자세한 조례한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성명(단체명),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의견서에 담다 도의회 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