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대응지침서로서,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은 매뉴얼에 따라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발생-주의보-경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는 에어코리아 또는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을 참고하여 단계별 실외 활동 여부 및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면 된다.
특히 가장 심각한 단계인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활동이 금지되며 상황에 따라 등·하원 시간 조정 및 임시 휴원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물걸레질을 하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지난 23일부터는 아동이 미세먼지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이므로 참고할만하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특히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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