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조항이 추가되어 1차 적발이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이 홍보물에는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유럽형 번호판이나, 스티커 또는 번호판 가드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린 경우,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등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대상자가 됨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 동주민센터, 자동차관련시설(정비업소, 매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비치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이 강화됨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