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작한 이 조사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부동산의 이용실태가 감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유료·임대·목적사업 외 사용 등 감면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면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감면 부동산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공평과세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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