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잘 모르는 시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이나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납부시점이 오는 7월이나 9월이더라도 부과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매수자가, 6월2일 이후 매매한 경우는 매도자가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전·후 매매하는 경우 납세자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안분과세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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