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1.87%’ 상승률 최고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42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437필지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6.28%보다는 낮고 경기도 상승률 3.99%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역이 10.09%, 동별로는 대장동이 11.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근린생활건물이 소재한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29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 고강동 산71-15번지가 ㎡당 2만39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상동역, 춘의동 인근을 비롯해 6월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 예정인 소사역 남부 등 역세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또 종합운동장 일원 그린벨트(GB) 해제 등 개발사업 진행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그외 지역은 보합세 내지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1일부터 오는 7월2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27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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