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p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구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3.96%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변동률 4.5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및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2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31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대부료 및 이용료 등의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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