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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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운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2017년 12월26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실에 배치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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