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8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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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권익보호·고충민원 해결등 도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일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와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이다. 그밖에 일반적인 민원은 기존과 같이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기획예산실로 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해명자료를 작성해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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