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 모두 2만5265곳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5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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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정자역 광장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광장이 지난 25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총 2만5265곳이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를 근거로 지정한 시내 금연구역은 ▲비 가림형 버스정류장 762곳 ▲학교 287곳 ▲도시공원 180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출입구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2곳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47곳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성남시내 금연구역 2만3818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5265곳이 된다.

분당구보건소는 정자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에 거리에서 시민 1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1720명(95.4%)이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연 구역 범위는 정자역 광장 5667㎡ 면적 전체다. 광장내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 금연안내 표지판, 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을 설치했다.

특히 30분마다 한번씩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내지며, 흡연자 발견시,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 중지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쾌적한 광장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당구보건소는 오는 8월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9월1일부터 정자역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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