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시 심의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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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최근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가운데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기준은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 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 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방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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