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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
연합회는 2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어린이집원장 및 학부모, 보육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어린이집연합회에 이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7월부터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사용이 의무화 됐지만 보육교사는 업무시간 중 단 1분조차 아이들과 떨어질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현장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휴게시간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 어린이집에 대한 불이익이 불 보듯 뻔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원장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보육교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개선된 사항은 없고 무조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대안으로 보육교사 4~5명 당 1명꼴로 정규직 비담임 교사 1명을 배치하는 안과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통합 반 운영시간인 15시 이후에 적용하고 이에 수반된 불필요한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를 대폭 줄여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과 8시간 근무보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어린이집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평가인증지표의 평가 자료가 대부분 문서로 이뤄져 평가인증 기간 1~2개월 전부터 보육교사들은 밤 새워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혁 회장은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할 점심시간이 급식지도와 양치지도, 낮잠 준비 등 교육지도가 이뤄져야 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육교사의 점심시간 휴식보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어린이집원장은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조차 아이들이 식사를 잘하는지 살펴야하고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해야하는 업무시간이어서 이 상태로는 어떻게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켜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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