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가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법제 및 송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법제 실무 및 소송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된 교육에는 직원 120명이 참석했다.
오전 교육에는 이경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제정·개정 절차 등의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오후 교육은 정부법무공단 김재학 변호사가 맡아 소송대응방안과 판례해석 등의 송무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사례와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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