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위생점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1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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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날씨가 더워지는 하절기에 축산물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6월20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에는 축산물가공업 248곳, 식육포장처리업 292곳, 축산물판매업 3493곳, 보관업 27곳, 운반업 87곳이 있다. 이 중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등), 유가공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알가공품(난황·난백·전란액, 훈제알 등)을 생산하는 영업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계란 및 닭·오리 식육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와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즉석요리 가능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이외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등 위생 취약업체를 선정해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구에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가 선호하고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소시지, 건조저장육류와 단순가열 과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 등 레토르트 축산물과 여름철 휴양지에서 다소비되는 삼겹살 등 식육 제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신고), 전통시장내 닭고기 판매업체의 부정 유통·취급,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체의 비위생적인 관리, 허위표시·미표시 식용란 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에서는 일제 점검 결과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계몽을 병행하지만, 위생상 위중한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위생에 취약한 하절기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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