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가구수도 지난해 39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년 12월31일 이전) 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 시작 전에 신청서(시 홈페이지),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하며, 시가 공사를 승인하면 착공한 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사실 확인서, 공사 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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