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4일 대형상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지역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을 합동 편성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 경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인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차량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제고를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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