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협약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량대상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3년간(2015~2017년) 할당량 40%(80톤)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15년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송도사업소는 이 협약기간 할당량 대비 133톤을 감축(감축률 66%)해 당초 자발적 감축목표보다 53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성과를 올려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법적규제 준수는 물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현재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맑고 푸른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등 남부권의 생활쓰레기(540톤/일)를 소각처리하는 환경 기초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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