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습체납차량 6183대 번호판 야간 영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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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징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6일~4월24일 2개월에 걸쳐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야간집중 통합영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2만대 1082억원이며, 이중 야간영치로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

야간 영치는 오후 7~11시 실시했으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야간에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야간영치 다음날에는 오전 7시부터 직원들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실시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영치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민원 처리에 신축성을 기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실익 여부를 따져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어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납세협력담당관실 징수기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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