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 9일 오후 4시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3월20일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7월1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인사, 노무담당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등을 설명하는 한편 법 도입과 관련된 사업장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단위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적용되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형우 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업에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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