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적발땐 파면·해임등 중징계 즉시 착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8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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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규정 개정 발표
징계 절차때 사표수리 않기로
피해자들 상담·조사도 1곳서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앞으로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징계 등의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또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가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 규정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조항 없이 파면·해임·강등·견책 등의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하며, 징계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시키는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도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4시간 이상 전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문기 시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장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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