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소유자이며,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 초과 시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토보상 규모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경용) 5만5487㎡,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7만3788㎡, 상업용지 95만273㎡이며, 공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진행 될 예정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규모·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11일~25일 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4~29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브레인시티사업단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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