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한 경기 성남시 수질복원과 소속 신택균 주무관(47·지방공업 7급)이 5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신 주무관은 오는 3일 오후 5시30분 시청 너른못에서 개최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시가 전문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시에는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 방지 장치’, ‘역류 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의 3가지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이 발명품은 2016년 7~10월 발명됐고 2017년 1월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시는 당시 신 주무관에게 300만원의 특허등록 보상금을 지급(2017년 5월1일)했다. 승계받은 특허권은 (주)가나엔지니어링에 3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처분(2017년 5월23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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