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며, 오는 5월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며,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전자신고시 소득세는 2만원과 지방소득세는 2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납부는 국세청홈택스와 위택스·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ARS 납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와의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도울 것”이라며 “이달 말에는 많은 납세자가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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