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PLS 민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된 바 있다.
시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시 투자유치산업국 주관으로 관련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PLS제도가 조기에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군·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관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산단계·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직권등록이 필요한 농약을 발굴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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