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후보, 한국당 당원·주간신문 대표 경찰 고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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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
[인천=문찬식 기자] 6.13 지방선거 인천 강화군수 선거와 관련 주간신문 대표와 주민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자청, “주민 A씨가 한국당 강화군수 출마 예비후보 중 성범죄자가 없는데도 자신을 성범죄자인 양 적시한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12일 ‘자유한국당 선거승리를 염원하는 당원 A씨’ 명의로 배포된 이 기자회견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유천호 예비 후보를 거명(실명을 지은 흔적은 있으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A씨는 4년 전 선거에서도 제가 강화군수 후보로 공천 받지 못하게 하고자 비방했다”며 “A씨는 이번에도 한국당 당사를 찾아가 ‘파렴치범 전과자는 공천에서 철회하라’는 피켓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신문 B대표는 4월13일자 인터넷에 A씨의 기자회견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의도적으로 게재해 유천호 예비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 예비후보는 “주민 A씨와 주간신문 B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강화군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라며 “’성범죄자‘ 표기는 유천호 후보를 칭한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공천기준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신문 B대표도 “주민 A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유천호 후보와 통화 과정에서 전화가 끊겨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성범죄자’ 표기는 유천호 후보를 칭한 것이 아니다. 기사에 유천호 후보 이름은 한자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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