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SNS·카페 통한 허위사실 유포 규탄...수사 요청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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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도시공사가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지난 19일 회원수 5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김 사장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며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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