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지난 19일 회원수 5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김 사장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며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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