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되며, 평가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관련 사항은 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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