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곳에 4개 추가설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많은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지역내 8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타당성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현초등학교 정문에 1개, 만석초등학교 정문에 2개를 우선 설치 완료했다.
올해 구는 서흥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위반 단속장비(2개)를, 송림초등학교 정문에는 속도위반 단속장비(2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현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교통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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