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군ㆍ구 5253가구에 혜택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함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의 중구·옹진·계양·서구 등 4개 군·구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3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편성,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민간 의견상충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항공사 소음부담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27억83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 5년마다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0㎢이며,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총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600가구)가 된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해양항공국 항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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