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열람은 구 홈페이지 및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5월2일까지 의견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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