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개방 대상은 시청광장과 시청사 1층 로비, 태교음악당 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다.
개방을 허용하는 행사는 공공목적의 행사, 각종 단체의 체육·문화 행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등이며, 영리목적을 위한 개인·단체 행사나 불법집회 등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광장을 이용하려면 행사 1주일 전까지 시청 관련 부서나 회계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사전 신청자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창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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