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소재지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자, 방문,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인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받는 법인의 경우)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인 4월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4월25일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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