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단가하락 및 최종처리업자 폐업에 따라 발생됐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관리자와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간의 유상계약된 폐플라스틱류에 대해 2018년 4월 1일부터 불가능함을 통보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에 곤란을 겪게 되면서 평택시에 미수거 폐플라스틱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류 수거 요청 시 전량 수거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수거 중이며, 향후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의 수거로 재활용 후 잔재물 처리량 증가 시 폐플라스틱류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변경 등 적정조치를 통해폐플라스틱류 및 재활용 잔재물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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