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5~26일 매주 목요일 ‘체납 차량 번호판 특별 야간영치’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이다.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 ▲체납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된다.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및 과태료 3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야간 영치 단속 전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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