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땐 건폐율 60%로 상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역을 정비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은 29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군은 ha당 20호 이상 지역내 7개면 45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건폐율과 도로의 정비 부족 등으로 노후 건축물의 신·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주요 지정대상이다.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가 결정되면 건폐율이 60%(육지와 연결된 도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로가 확보됨에 따라, 건축물의 신·개축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4월 중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개정되면 토지면적 15만㎡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을 시에서 위임받아 군 특성에 맞게 지정 및 정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완화해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통해 행복한 옹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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