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도 점검대상은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및 의료시설과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770곳과 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58곳이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및 훼손여부 확인, 금연시설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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