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의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가구는 2가구이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기한은 오는 4월13일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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