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는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단지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지난 20일 입구에 현판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동아풍림아파트 단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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